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 2024. 3. 7.(목) ~ 2024. 3. 27.(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