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4. 3. 27. (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7.(목) ~ 2024. 3.2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