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기간 : 2024. 3. 7.(목) ~ 3. 27. (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