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본 개정(안) 의견에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03.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3.07.(목) ~ 2024. 03. 27.(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