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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519호(2024. 3. 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8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3. 7. ~ 2024. 3. 27.(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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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