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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468호(2024. 3. 7.)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미래교육과 | 조회수 : 6,8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7.(목) ~ 3. 27.(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과학교육팀(전화:02-2670-4166, 팩스:02-267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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