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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497호(2024. 3. 7.)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복지국 보육지원과 | 조회수 : 6,9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3. 7.(목) ~ 3. 27.(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전화:02-2670-3348/팩스:02-2670-3345)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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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