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3. 7.(목) ~ 3. 27.(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전화:02-2670-3348/팩스:02-2670-3345)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