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7.(목) ~ 3. 27.(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670-3192,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