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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501호(2024. 3. 7.)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6,8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7.(목) ~ 3. 27.(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670-3192,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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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