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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1호(2024. 3. 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930회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보호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구역과 업무구역 분리(안 제3조)
  나.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업무구역 출입을 위한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안 제6조, 제7조)
  라. 발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출입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청사방호 근무자의 임무(안 제14조)
  아.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안 제15조)
  자. 소란민원, 집회 등 대응 관련 규정(안 제17조, 18조)
  차. 청사방호자체계획 수립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동진(전화번호 032-440-2507,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dj07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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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