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보호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구역과 업무구역 분리(안 제3조)
나.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업무구역 출입을 위한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안 제6조, 제7조)
라. 발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출입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청사방호 근무자의 임무(안 제14조)
아.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안 제15조)
자. 소란민원, 집회 등 대응 관련 규정(안 제17조, 18조)
차. 청사방호자체계획 수립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동진(전화번호 032-440-2507,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dj07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