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금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관리하는 등 운영 내실화
○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완화하고 적립을 확대하여 경기 불확실성, 재난 등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안 제16조)
-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150%초과 시, 초과분의 20% 적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의무 신설(안 제17조)
-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의무 명시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21조)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위원회 활동 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