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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9호(2024. 3. 7.)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491회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24. 5. 17.)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4. 5. 17.)에 따라 문화재 명칭 개정 등을 통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변경
  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문화예술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전화번호: 052-229-3734, 팩스번호: 052-229-3729

5. 참고사항
   이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