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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406호(2024. 3. 7.)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734회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7 ~ 2024. 3. 29 
나. 예고대상: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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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