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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683호(2024. 3. 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수질정책과 | 조회수 : 7,067회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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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