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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519호(2024. 3. 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재난안전담당관 | 조회수 : 7,702회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3. 7. ~ 2024. 3. 27.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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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