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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533호(2024. 3. 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7,488회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03. 07. ~ 2024. 03. 27.(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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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