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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563호(2024. 3. 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7,605회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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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