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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4-4호(2024. 3. 7.)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6,642회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문화체육국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으로 분리하였으며,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신규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문화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분과 명칭 변경 및 분과 신설(안 제3조)
 - (명칭변경) 관광문화 분과위원회를 관광 분과위원회로 변경
 - (신설) 문화융성 분과위원회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