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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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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4-3호(2024. 3. 7.)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702회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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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