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7.(화) ~ 3. 27.(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