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3.7.(목) ~ 2024.3.27.(수) /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게시사항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수정내용 : 오타 수정 및 별표, 별지 서식 내용 추가, 날짜 연장(기존: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