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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399호(2024. 3. 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668회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5.(화) ~ 3. 25.(월)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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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