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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642호(2024. 3. 7.)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세정과 | 조회수 : 6,831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7. ~ 3. 27.(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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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