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3. 07. ~ 2024.3. 27(20일간)
붙임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