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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28호(2024. 3. 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009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7. ~ 3. 20.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 입법예고)
  - 거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 시정뉴스 -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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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