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3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천사지원금 및 아이 꿈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전 연령에 대해 중단없이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환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의2)
다. 천사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신설)
라. 아이 꿈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영유아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진희 주무관(☎ 032-440-2952, FAX 032-440-8725, 이메일: aijoaji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