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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6호(2024. 3.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창업벤처혁신과 | 조회수 : 5,12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6호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폐지)이유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제정 추진에 따라 중복되는 산업디자인 규정과 실효된 관광공예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폐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창업벤처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창업벤처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4층
      - 전화 : 053-803-8842, FAX : 053-220-8842
      - 전자우편 : tomato8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창업벤처혁신과(전화 053-803-8842, 팩스 053-220-8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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