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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7호(2024. 3.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5,21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7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용어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문이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제11조)
      - ‘문화재⇒국가유산’ 용어, 인용된 법률 정비 등
  나.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정비(안 제12조 ∼ 제21조)
  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 자율정비(안 제22조 ∼ 제8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574, FAX : 053-220-2574
   - 전자우편 : lsj152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53-803-2574, 팩스 053-220-2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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