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8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고, 인용 근거 규칙 및 법령에 불부합한 조문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관련 정비(안 제1조 ∼ 제2조)
나. 인용 근거 규칙 등 정비(안 제3조 ∼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574, FAX : 053-220-2574
- 전자우편 : lsj152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53-803-2574, 팩스 053-220-2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