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19호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출지하수를 일정한 용도로 활용 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제22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수질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수질개선과)
○ 전화 : 053-803-4162 / FAX : 053-803-4279
○ 전자우편 : hyun4948@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수질개선과(전화 053-803-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