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 중 위탁운영하는 사무가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사무 미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관련 조항 삭제(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관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 주소 : (41498)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1길 26(노원동3가)
- 전화 : 053-803-7192, FAX : 053-220-9520
- 전자우편 : shin859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전화 053-803-7192, 팩스 053-220-9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