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영 종료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이 종료된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항 정비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용어 삭제(안 제2조)
- 회관사용료에서 어린이집 삭제(안 별표 1)
나. 위탁운영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관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
- 주소 : (4119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11길 54-2, 1층 사무실
- 전화 : 053-605-3011, FAX : 053-220-9660
- 전자우편 : haeinp@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전화 053-605-3011, 팩스 053-220-9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