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편의 제공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종료 사업관련 조항의 삭제,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종료 된 어린이집 관련 조항 정비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항 삭제(제2조제3호다목, 제4조제3호, 제5조제3호)
- 시설별 운영시간에서 어린이집 삭제(안 별표 1)
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 등 추가
- 교육수강신청서 용어 등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관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
- 주소 : (4119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11길 54-2, 1층 사무실
- 전화 : 053-605-3011, FAX : 053-220-9660
- 전자우편 : haeinp@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동부여성문화회관(전화 053-605-3011, 팩스 053-220-9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