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관련 조항의 정비, 운영 종료된 시설 관련 조항의 삭제 등
현재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제1조~제4조 등)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종합복지회관장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
나. 사용료 면제 관련 사항의 정비 및 추가(안 제4조제2항)
다. 손해배상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6조)
라. 운영종료 된 사업인 임대아파트 및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문 삭제(제4조의 2, 안 별표 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주소 : (426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전화 : 053-803-7794, FAX : 053-803-7789
- 전자우편 : soriter9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전화 053-803-7794, 팩스 053-803-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