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시민 편의를 위해 사용허가 관련 조항의 정비, 사업종료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의 삭제 등 현재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제1조~제5조 등)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종합복지회관장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
나. 사용허가 관련 사항 용어정비 및 추가(안 제4조제2호)
- 수강신청서 용어 등 정비(안 별지 제2호~제3호 서식)
다. 운영종료 된 사업인 임대아파트 및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문 삭제
- 임대아파트 운영 조문 삭제(제2조제3호 등)
- 임대아파트 운영 서식(별지 제4호~제14호서식)
- 어린이집 운영(제2조제5호, 안 별표 1 등)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주소 : (426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전화 : 053-803-7794, FAX : 053-803-7789
- 전자우편 : soriter9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전화 053-803-7794, 팩스 053-803-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