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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26호(2024. 3.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4,93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6호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의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 감면범위 : 법 50% + 조례 50%까지
  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의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25로 정함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6조)
    - 자동이체 → 자동납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2) 전화 : 053-803-2504, FAX : 053-220-2504
      3) 전자우편 : xjr9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4, 팩스 053-2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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