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9호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0조,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ㆍ제11호서식)
- (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2) 전화 : 053-803-2504, FAX : 053-220-2504
3) 전자우편 : xjr9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4, 팩스 053-2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