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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0호(2024. 3.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5,27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0호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33호서식)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2) 전화 : 053-803-2504, FAX : 053-220-2504
      3) 전자우편 : xjr9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4, 팩스 053-2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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