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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1호(2024. 3.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5,30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1호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2조)
    - 시 4급 이상 공무원 → 과장급 공무원(시 본청 등 4급, 시 직속기관·사업소 및 구·군 5급)
  나.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 결손처분 → 정리보류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2) 전화 : 053-803-2504, FAX : 053-220-2504
      3) 전자우편 : xjr9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4, 팩스 053-220-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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