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32호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규정(안 제2조)
나. 기념사업 사무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11동 3층, 행정과)
- FAX : 053-220-2823
- 전자우편 : aglaia8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행정과(☎053-803-2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