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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8호(2024. 3. 1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5,272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이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서 삭제되고,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반영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기준이 30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종전의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여형주(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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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