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0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며,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무상취득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 등에 따라 관련 문구를 변경함(안 제2조제4항)
나.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조항이 세분화됨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제7호)
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제133조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37조)
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구를 변경함(별지 제36호 서식)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여형주(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