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5호(2024. 3. 1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5,158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5호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사라진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지현(전화번호: 032-440-2393,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l: jihyunv@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