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4.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