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관광진흥 도모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관광삼품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시 기념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조항 삭제 (종전 제10조)
나.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 042-611-2128, FAX : 042-611-2137, E-Mail : st11031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주무관 석희범(전화 : 042-611-21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