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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성남시 공고 제2024-718호(2024. 3. 11.)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5,329회
1. 「성남시 자치법규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4. 1.(월)까지 청년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을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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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