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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683호(2024. 3. 1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주택환경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5,075회
1. 「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4. 1.(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출처 : 부천시장(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윤대영)
     1) (주소) 부천시 길주로 210, 8층 건축디자인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3522 / FAX 032-625-3539
     3) (전자우편) desrevol1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4. 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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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