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3. 11. ∼ 2024. 4. 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문화예술과)
1) 주 소: 부천시 소향로 181(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31 (FAX 032-625-3109)
3) 전자우편: sky52g@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